『대부업등록업소 소재지 파악』을 위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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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20 10:35:5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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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672
거창군 공고 제 2004-424호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부업영업현황을 파악코자 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ㆍ이사감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 및 대부업체 현황파악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4. 11. 22.
거 창 군 수
붙임 공시송달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