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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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2 15:50: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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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 조회 :
- 592
거창군 공고 제2004 - 40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3차)
○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004. 11. 2.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