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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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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공고

작성일
2004-11-02 15:50:53
이름
기획담당
조회 :
590
거창군 공고 제2004 - 401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제3차) ○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2004. 11. 2.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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