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업폐업 및 소매인지정 신청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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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1-03 20:51:0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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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담당
- 조회 :
- 514
거창군 공고 제2004-402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1998-5470007-05-6-00048
구 분:일반소매인
성 명:김인수
영업 소재지: 거창읍 대동리 849-2
상 호:리치마트
폐업일자:2004.11.03.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오니 아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4. 11.05 ~ 2004. 11.12.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4. 11.17.15:00 ( 추첨당일 14: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4년 11월 03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