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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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09:11:0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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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 조회 :
- 562
거창군공고 제2004 - 398호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9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