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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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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4-10-30 09:11:06
이름
관리자
조회 :
560
  • 조례입법예고안.hwp
거창군공고 제2004 - 398호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 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수승대관광지관람료및시설이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규정 제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29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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