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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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30 09:11:4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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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진
- 조회 :
- 577
[거창군 공고 2004 - 396호]
2004 개별공시지가(수시분) 결정공고
2004년 7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정공고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결정공시내역 : 2,743필
- 거창읍 323필 주상면 366필 웅양면 862필 고제면 143필
북상면 32필 위천면 45필 마리면 101필 남상면 323필
남하면 73필 신원면 87필 가조면 81필 가북면 307필
2. 결정공시일자 : 2004. 10. 30.
3. 이의신청
- 기 간 : 2004. 11. 1 ~ 11. 30
- 이의신청사항 :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 이 의 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제 출 처 : 토지소재 군청, 읍, 면 사무소
- 제 출 방 법 : 군청, 읍, 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4.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산정 후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4. 12. 1 ~ 12. 30
5. 문의하실곳 : 거창군청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055-940-3076)
2004. 10.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