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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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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시 송 달 공 고

작성일
2004-10-06 16:21:59
이름
장애인복지담당
조회 :
693
  • 공시송달공고(정읍시).hwp
정읍시 공고 제200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04. 10. 01 - 10. 1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복지증진과(☎063-530-7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읍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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