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파견희망자 신청접수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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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19 18:23:04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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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918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근무할
파견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 2000.8.9
* 설치목적 :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시
* 심의기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9인,위원장:변정수) 및 4개 분과위원회
* 사무지원기구: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단장:2급)
- 인력구성 : 파견인력 42명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 25명,
경기도 등 9개 지방자치단체 17명)
자체인력 10명 (전문계약직공무원)
- 주요기능 : 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회의안건 작성, 명예회복
조치 및 보상금 산정지급, 기념사업추진, 신청사건조사 등
행정사무지원
○ 파견 및 자격요건
* 파견기간 : 파견일로 부터 1~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향후 행정자치부 전입 등을 고려 자격기준 적용
- 공 통 : 만 34세 미만, 시도·시군구 공무원
- 7급 공채자 : 당해 직급 경력 5년 미만
- 9급 공채자 : 7급 경력 3년 미만
○ 충원절차 : 결원발생→ 결원 시·도에 충원의뢰(위원회) →시·도 협의 및
추천 →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적격자 심사선정 → 지자체 동의
→ 위원회
○ 파견발령 ※결원 발생시 수시 충원
○ 신청접수: 연중 (결원발생에 대비 상시 접수)
○ 신청서식 : 소속, 직급, 성명(한문),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교명, 주요
경력,담당업무, 현주소, 연락처
○ 신청방법 : 전자메일(kyk6315@mogaha.go.kr) - 제목을
“파견신청(시도,성명)”으로 표기
○ 신청문의 :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인사담당자 3703-5812)
○ 기 타 : 파견직위 해당 자치단체는 별도정원 활용 가능,
파견기간 중 공무원인사법령에 의거 소정의 수당지급
(단,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사정 감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