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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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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지방자치단체 파견희망자 신청접수

작성일
2004-10-19 18:23:04
이름
행정과
조회 :
915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근무할 파견공무원을 아래와 같이 파악하오니 희망자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현황 * 설치근거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제4조/ 2000.8.9 * 설치목적 : 민주화운동으로 희생된 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및 보상 실시 * 심의기구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위원:9인,위원장:변정수) 및 4개 분과위원회 * 사무지원기구: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단장:2급) - 인력구성 : 파견인력 42명 (행정자치부 등 8개 중앙행정기관 25명, 경기도 등 9개 지방자치단체 17명) 자체인력 10명 (전문계약직공무원) - 주요기능 : 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 회의안건 작성, 명예회복 조치 및 보상금 산정지급, 기념사업추진, 신청사건조사 등 행정사무지원 ○ 파견 및 자격요건 * 파견기간 : 파견일로 부터 1~2년(필요시 1년 연장 가능) * 자격요건 : 향후 행정자치부 전입 등을 고려 자격기준 적용 - 공 통 : 만 34세 미만, 시도·시군구 공무원 - 7급 공채자 : 당해 직급 경력 5년 미만 - 9급 공채자 : 7급 경력 3년 미만 ○ 충원절차 : 결원발생→ 결원 시·도에 충원의뢰(위원회) →시·도 협의 및 추천 → 행정자치부(자치행정과)적격자 심사선정 → 지자체 동의 → 위원회 ○ 파견발령 ※결원 발생시 수시 충원 ○ 신청접수: 연중 (결원발생에 대비 상시 접수) ○ 신청서식 : 소속, 직급, 성명(한문), 성별, 생년월일, 최종학교명, 주요 경력,담당업무, 현주소, 연락처 ○ 신청방법 : 전자메일(kyk6315@mogaha.go.kr) - 제목을 “파견신청(시도,성명)”으로 표기 ○ 신청문의 : 민주화운동보상지원단 지원과(인사담당자 3703-5812) ○ 기 타 : 파견직위 해당 자치단체는 별도정원 활용 가능, 파견기간 중 공무원인사법령에 의거 소정의 수당지급 (단, 소속 자치단체의 예산사정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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