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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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 14:50:2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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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조회 :
- 632
거창군 공고 제2004 - 373호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10월 19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개정취지
o 2003. 1. 1일로 “농지법시행령 제8조의 농지취득자격의 확인" 삭제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을 조례상에 중복 명시한
사항 삭제
o 국토의 개발 및 규제개선으로 인한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의 수시 개정
에 따른 포괄적 조례 개정으로 대처하여 업무의 효율성 제고
3. 개정 주요내용
o 위원회의 기능 중복사항 삭제 및 수정(제4조)
- 조례 제4조 제1호의 “법 제48조 및 영 제6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중복 내용 삭제 : 조례 제4조 제4호 및 제5호 삭제
- 조례 제4조 제6호의 “법령에 의하여”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로 수정 농지법시행령 제8조 삭제에 따른 조치(제4조, 제8조)
- 조례 제4조 제3호 및 제8조 삭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11월 15일
까지 거창군수 (참조 : 농정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055-940-3161~2】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5. 기타
개정조례안의 전문은 우리군 농정과에 비치하고 거창군청 홈페이지
(http://www.geochang.go.kr)에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