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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금등 신청공고

작성일
2004-09-18 09:52:27
이름
종합민원실
조회 :
844
  •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금등 신청공고.hwp

 

공고2004-1호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금등 신청공고
  삼청교육피해자의명예회복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30일

				삼청교육피해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삼청교육의 정의 “삼청교육”이라 함은 1980년 8월 4일 법률 제69호 계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포된 계엄포고 제13호에 의하여 실시된 순화교육, 근로봉사 또는 법률 제3286호 사회보호법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된 보호감호를 말한다.

1. 신청기간 : 2004년 9월16일 ~ 2005년 7월30일(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고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 사망한 자
  다. 삼청교육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시장 · 군수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및 명예회복신청서 각 1부
    (단,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명예회복 신청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피해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피해자가 사망자 · 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 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 · 입원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피해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신의 직업 및 월실수입액 증명서(피해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보상신청의 경우 : 입소 확인서,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학사징계 또는 해직증명서(자료) 등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4조 내지 제6조 규정에 의거 산정

7. 심의 · 결정 절차 : 신청 받은 날로부터 5개월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 · 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8. 허위 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또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 군 민원실 또는 삼청교육피해자 보상지원단
    (T. 02-748-3771~7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각 시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으며, 국방부 홈페이지 삼청교육
   피해보상안내(시행령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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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