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 시 송 달 공 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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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06 16:21:5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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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담당
- 조회 :
- 698
정읍시 공고 제2004-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 제27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미거주(이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
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2. 공시송달대상 : 붙임참조
3. 공고기간 : 2004. 10. 01 - 10. 16(15일간)
4. 유의사항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17조 제3항의 규정
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복지증진과(☎063-530-731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 읍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