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관리계획(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공람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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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7 11:06:4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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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908
거창군공고 제2003- 333호
거창군관리계획(가조지구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공람공고
가조지구 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6일
거 창 군 수
붙임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