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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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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관리계획(가조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안)공람공고

작성일
2004-09-07 11:06:40
이름
지역개발과
조회 :
904
  • 거창군공고 제2004.hwp
거창군공고 제2003- 333호 거창군관리계획(가조지구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안)공람공고 가조지구 관광휴양지조성사업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9월 6일 거 창 군 수 붙임 :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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