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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작성일
2004-09-14 13:11:23
이름
행정과
조회 :
599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공고 제2004 - 12호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 공고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규정에 따라  명예회복 및 보상금 등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9.  20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1. 신청기간 : 2004.  10.  1 ~ 12.  31(공휴일 제외)

2. 신청대상

 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나.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상이를 입은 자

 다.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질병을 앓거나 그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

 라. 민주화운동을 이유로 유죄판결․해직 또는 학사징계를 받은 자

 

※ 민주화운동의 정의

 

"민주화운동"이라 함은 1969년 8월 7일 이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확립에 기여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 기존 신청자라도 사안이 다른 경우는 신청 가능

     (예 : 상이로 보상을 신청하였던 자가 유죄판결을 이유로 명예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

 

3. 신청인의 자격 : 본인 또는 유족

 

4. 신청서 접수기관 :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행정과)

 

5. 신청시 제출서류

 가. 보상금 등 지급신청서 또는 명예회복신청서 1부

 나.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1부

 다. 관련자의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관련자가 사망자․행방불명자 또는 상이자로서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라. 유족대표자 선정서(유족대표자를 선정한 경우에 한한다) 1부

 마.보상금 등 수령위임장(이민․입원․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대리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바.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급액 증명서(관련자가 근로소득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사. 피해를 입은 그 당시의 직업 및 월실수액 증명서(관련자가 사업자인 경우에 한한다) 1부

 아. 기타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

     - 보상 신청의 경우 : 진단서, 진료기록부 등,  - 명예회복 신청의 경우 : 수용증명서, 판결문 등

6. 지급액의 산정기준 : 법 제7조 내지 제9조 규정에 의거 산정

 

7. 심의․결정 절차 : 신청 받은 날로부터 90일(행방불명자는 120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 신청건이 과다할 경우는 처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8. 허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9. 이중 보상신청 금지 :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또는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예우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이 법에 의한 보상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10. 기타 자세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 또는 민주화보상지원단(02-3703-      5810, 58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각 특별시․광역시․도 자치행정과에 비치되어 있으며,민주화운동보상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minjoo.go.kr)-자료실-신청안내 및 서식)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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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