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지역혁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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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16 13:30:11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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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감사실
- 조회 :
- 695
거창군 공고 제 2004-343 호
거창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규칙(안)입법예고
거창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9월 16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거창군지역혁신협의회설치및운영규칙(안)
2. 제안이유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거창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한 거창군지역혁신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 협의회 구성 : 의장 포함 30인 이내의 위원. 학계, NGO 등에서 혁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함
○ 협의회의 기능 :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및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 ·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 함
○ 분과협의회 구성 및 기능 :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획조정, 전략산업, 인재양성의 3개 분과협의회를 두고 기능별로 심의사항을 분장 함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나 개인은 2004년 10월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조 : 기획감사실장, 전화 940-3038, FAX 940-30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은 분은 거창군홈페이지 “공고/고시” 란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 (기관 ·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