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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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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및 소매인지정신청 공고

작성일
2004-08-25 09:45:57
이름
상공담당
조회 :
638
  • 지정신청 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제2004-324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정번호:1999-5470007-05-6-00010 구 분:일반소매인 성 명:최용배 영업 소재지:거창읍 대동리 702번지 상 호:훼미리 거창 대동점 폐업일자:2004.08.23.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오니 아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4. 08. 25 ~ 2004. 09.01.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군청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83) 다. 신청서류 1)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군청 경제과 비치)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마. 추첨안내 1) 일 시 : 2004. 9.4.11:00 ( 추첨당일 10:50까지 신청인 참석 ) 2) 장 소 : 군청 경제과 3) 주의사항 : 추첨 불참시 소매인 지정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됨 2004년 8월 24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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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