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지정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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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28 17:14:3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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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담당
- 조회 :
- 591
거창군 공고 제 2004-327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지 정 번 호:2004-5470057-05-6-00035
상 호: 수야네
영업소 위치: 거창읍 대동리 869
대 표 자 : 김 태 경
지 정 일 자: 2004. 08. 27.
2004년 08월 27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