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매인 지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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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30 17:51:52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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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담당
- 조회 :
- 582
거창군 공고 제 2004-328호
담배소매인 지정 공고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지 정 번 호:2004-5470057-05-6-00036
상 호:보고슈퍼
영업소 위치:거창읍 대동리 691-19
대 표 자:한승수
지 정 일자:2004. 08. 30.
2004년 08월 30일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