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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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04 10:04:29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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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정과
- 조회 :
- 618
거창군 농정과 공고 제2004- 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지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자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사실을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이의제기나 기타의견을 진술할수 있는 "청문통지서"를 우편 발송 하였으나 우편물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