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
2004-09-06 16:28:38
- 이름
-
기획담당
- 조회 :
- 658
거창군 공고 제2004 - 334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거창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수리계관리조례안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승대관광지조성사업(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 의견청취
2004. 9. 6.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