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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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17 13:08:4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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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과
- 조회 :
- 778
거창군(문화관광과)공고 제2004 - 1 호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17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상위법 개정으로 본 위원회의 조례제정 근거 조항을 정정하고, 위원의 임기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조례제정 근거 조항을 정정함
○ 위원의 임기가 당초 1년이던 것을 2년으로 연장함
○ 위원회의 의결방법 중 가부동수인 경우에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하던 규정을 삭제함
4. 의견 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9월 11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 055-940-3055)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재
붙임 : 거창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중 개정조례(안).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