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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4-08-22 11:24:18
이름
보건소
조회 :
726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안).hwp
거창군 공고 제2004 - 319호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8월 21 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보건소수가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ㆍ군에 비하여 다소 낮게 책정 되어 형평성을 기하고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에 대한 의료비 및 수수료 감면 등 근접 지원을 통한 예우를 하는 등 조례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코자 함. 3. 주요골자 ○ 자동차 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 수수료가 인근 시ㆍ군보다 낮아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조정함.(안 제8조 별표3) : 당초 2,500원 →변경 4,000원 ○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등에 대해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 록 함*안 제11조제2항 제4호를 제8호로하고 제4호 내지 7호를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 은 2004년 9월 10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참 조 : 보건소장, TEL940-3511~2, FAX940-3519)에게 제출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이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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