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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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29 17:14: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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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행정담당
- 조회 :
- 1073
거창군 공고 제2004-295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폐차]처리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자동차 : 경남50가5073(거창 송광숙), 경남50나2665(거창 오창훈)
경남50가9180(양산 배경문), 경남 7너9865(거창 경동건업)
경남 7노3126(위천 천점수), 전북38가7782(무주 이태현)
경남50가3925(거창 정희철), 경남82다3700(거창 오동현)
붙임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