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양수 희망자 신청 공고(2차)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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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8-03 18:01:5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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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765
거창군 공고 제2004-299호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 신청 공고(2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7조, 제35조 및 거창군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업무 처리규정 제14조에 의한 개인택시 면허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접수기간 : 2004.8.4 ~ 8.10(7일간)
2. 접 수 처 : 거창군 경제과(교통행정담당부서)
▶ 상세한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개인택시 양수 희망자 신청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