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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작성일
2004-07-09 17:21:02
이름
기획감사실
조회 :
722
거창군 공고 제2004 - 256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 2004. 7. 9.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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