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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업 페업사항 및 소매인 신청 공고

작성일
2004-07-14 15:29:23
이름
정현환
조회 :
729
  • 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제2004-279호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신청 공고 1. 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담배소매업 폐업사항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지 정 번 호:2000-5470007-05-6-00004 소매인 구분: 일반소매인 성 명: 최연자 영업 소재지: 거창읍 대동리 691-19 상 호: 보고슈퍼 폐 업 일 자: 2004. 7. 12. 2. 이에 따른 인근지역의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받고자 담배사업법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거 7일간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하오니 아래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접수기간 : 2004. 07.13 ~ 2004. 7. 21. 18:00(7일간. 공휴일 제외) 나. 접수 및 문의처 : 경제과 상공담당 (☎ 940-3183 ~ 4) 다. 신청서류 1) 소매인 지정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4) 우선지정 자격증명 서류(장애인, 국가유공자 증명서류) 1부. * 동일 주민등록표상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라. 참고사항 1) 지정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 신청자 중 국가유공자나 장애인이 있을 경우 우선지정. *우선 지정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 2004년 7월 12일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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