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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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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작성일
2004-06-16 13:20:58
이름
경제과
조회 :
650
  • 무단방치자동차강제처리(폐차)공고문.hwp
거창군 공고 제2004-23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폐차]처리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자동차 : 경남30노8511(마산 김용규) - 거창둔치주차장내 방치 붙임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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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