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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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16 13:20:5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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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 조회 :
- 655
거창군 공고 제2004-231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폐차]처리에 따른 공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자동차 : 경남30노8511(마산 김용규) - 거창둔치주차장내 방치
붙임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