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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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30 09:57:1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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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실
- 조회 :
- 784
[거창군 공고 2004-246호]
2004년 1월 1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제6항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오니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이의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내역 : 184,897필지
거창읍 30,394 주상면 11,412 웅양면 13,841 고제면 13,764
북상면 12,291 위천면 9,590 마리면 13,745 남상면 17,237
남하면 10,638 신원면 16,783 가조면 19,595 가북면 15,607
▣ 결정.공시일자 : 2004. 6. 30
▣ 이의신청
○기간 : 2004. 7. 1 ~ 2004. 7. 30
○이의신청사항 : 2004개별공시지가 결정거격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제출처 : 토지소재 군청.읍.면사무소
○제출방법 : 군청.읍.면에 비치되어 있는 이의신청 서식에 기재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이의신청된 토지에 대하여는 현지조사 및 가격 재 산정후 거창군 토지평가
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가격을 재결정(확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
○이의신청 처리기간 : 2004. 7. 31 ~ 2004. 8. 29
▣ 문의하실곳 : 군청 종합민원실(부동산관리담당) 055)940-3076
2004. 6. 30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