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기분 자동차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일
-
2004-07-02 17:05:58
- 이름
-
재무과
- 조회 :
- 749
거창군 공고 제 2004 - 250호 2004. 정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귀하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주소.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하여 지방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004년 07월 31일까지 거창군청 재무과를 방문하여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07 월 03 일 거 창 군 수 ※ 엑셀화일을 열어서 CTRL+F 로 검색하시면 편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