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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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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고시 및 2004종토세적용비율결정 고시

작성일
2004-05-27 14:08:50
이름
재무과
조회 :
738
  • 국세청기준시가없는공동주택결정고시.hwp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04 - 203호 - 제목 : 국세청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의 규정 및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4.가감산특례 적용요령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 상세내역 : 붙임파일 2. 거창군 고시 제 2004 - 202 호 - 제목 : 2004종토세적용비율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상세내역 : 붙임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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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