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고시 및 2004종토세적용비율결정 고시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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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7 14:08:50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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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과
- 조회 :
- 742
1. 경상남도 거창군 고시 제2004 - 203호
- 제목 : 국세청기준시가 없는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결정고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 동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3항의 규정
및 2004년도 건물시가표준액 4.가감산특례 적용요령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국세청기준시가가 없는 공동주택의 기준시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고시 합니다.
- 상세내역 : 붙임파일
2. 거창군 고시 제 2004 - 202 호
- 제목 : 2004종토세적용비율결정 고시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94조의16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 적용비율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고시합니다.
- 상세내역 : 붙임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