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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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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체압류 통지서 송달불능자 공시송달

작성일
2004-06-11 18:34:24
이름
환경녹지과
조회 :
771
  • 공시송달.hwp
폐기물관리법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대체압류 통지서 송달이 불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2항, 지방세법 제52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공고문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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