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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

작성일
2004-05-11 00:32:36
이름
정용석
조회 :
757
  • 제5교및 공원 공람공고(안).hwp
군계획시설 결정(안) 공람공고 군계획시설(도로및공원) 결정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과 거창군 계획조례 제7조의 규정에의거 다음과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분은 공람기간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 05. 11 거 창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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