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주민투표조례 입법예고
- 작성일
-
2004-05-14 14:59:02
- 이름
-
행정과
- 조회 :
- 722
입 법 예 고
거창군공고 제2004-183호
거창군주민투표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관련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10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주민투표조례
2. 제정취지
2004. 1. 29 주민투표법이 제정됨에 따라 이에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
3. 제정내용
주요골자
- 주민 투표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 읍·면 및 행정리·동의 구역변경 및 명칭 등에 관한 사항
·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 기타주민의복리·안전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 사항 등
- 주민 투표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투표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이상
- 청구인대표자, 서명요청권 위임자에 의한 주민들에 대한 서명요청방식
- 서명 요청 기간은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 5. 30일까지 거창군 행정과(☎940-3091)나 읍·면사무소(총무담당)로 전화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