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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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15 11:07: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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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현
- 조회 :
- 916
거창군 공고 제2004-190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본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자진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고기간 : 2004. 5. 15 ~ 6. 3(20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 경남50가4115(김창옥), 경남82다2513(서무현),
경남50가4448(백선열), 서울8후7157(김인순,양근배)
경남30너7213(추연보), 경남50가4561(주창환)
GM90E-1066538(소유자불명 이륜자동차
방치장소 샛별주택내)
4. 강제처리장소 : 거창폐차장(055-943-7705) - 거창군 거창읍 정장리 105-51
5. 강제처리(폐차) 예정일 : 2004. 6. 4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부서(055-943-7272)
7. 유의사항
가. 기한내 자진처리하지 않을시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됨은 물론 소유자(점유자)에게 동법 제85조에 의거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나. 위차량 소유자(점유자)께서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04. 5. 14.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