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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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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평생학습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작성일
2004-05-17 16:53:37
이름
자치지원과
조회 :
687
  • 붙임3.hwp
거창군공고 제2004 - 192호 거창군평생학습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17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평생학습조례 2. 제정이유 가.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이 중요시되고 있고, 우리군이 ‘03년 9월 교육 인적자원부에 의해「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나. 군민의 평생학습 진흥도모,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 평생학습관련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함임. 3. 제정내용 가. 구 성 : 3장 14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 총칙(제1장 : 목적,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경비지원) ⇒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거창군평생학습협의회 구성(제2장 : 설치,기능,구성,위원 임기 등) ⇒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 거창군평생학습센터 설치(제3장 : 설치,기능,조직원 구성,운영 등) ⇒ 군청내에 설치하여 군내 평생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등 ○ 부 칙 : 시행일,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4. 6. 7까지 거창군 자치지원과로 전화(☏940-3277)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670-807)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평생학습조례 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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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거창읍 총무과 총무담당(☎ 055-940-7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