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평생학습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 작성일
-
2004-05-17 16:53:37
- 이름
-
자치지원과
- 조회 :
- 692
거창군공고 제2004 - 192호
거창군평생학습조례 제정에 따른 입법예고
거창군평생학습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 5. 17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평생학습조례
2. 제정이유
가. 사회적으로 평생학습이 중요시되고 있고, 우리군이 ‘03년 9월 교육 인적자원부에 의해「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됨에 따라
나. 군민의 평생학습 진흥도모, 평생학습도시 만들기 등 평생학습관련 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함임.
3. 제정내용
가. 구 성 : 3장 14개조, 부칙
나. 주요골자
○ 총칙(제1장 : 목적, 사업추진의 기본원칙, 경비지원)
⇒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 거창군평생학습협의회 구성(제2장 : 설치,기능,구성,위원 임기 등)
⇒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을 위한 협의회 설치
○ 거창군평생학습센터 설치(제3장 : 설치,기능,조직원 구성,운영 등)
⇒ 군청내에 설치하여 군내 평생교육기관의 육성,지원 등
○ 부 칙 : 시행일, 거창군평생교육원설치및운영조례 폐지 등
4.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하여 2004. 6. 7까지 거창군 자치지원과로 전화(☏940-3277) 또는 서면(거창군 거창읍 상림리 64-1/670-807)으로 의견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붙 임 : 거창군평생학습조례 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