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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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7 13:41:56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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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수도사업소
- 조회 :
- 845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공고 제2004 - 206호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7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상수도급수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상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기 월액 상수
도요금의 1퍼센트를 할인하도록 함.(안 제18조의 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54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재
붙임 : 거창군상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