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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2004-05-27 14:01:13
이름
상하수도사업소
조회 :
774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hwp
거창군(상하수도사업소)공고 제2004 - 207호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5월 27일 거 창 군 수 1. 조례명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99.8.9)이전의 기존 건물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명확 한 근거를 마련하고, - 하수도요금 납부의 편의를 위한 대군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동납부시 요금 할인으로 체납방지 및 징수율 제고 등 조례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2 시행(‘99.8.9)이전의 기 존 건물등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은 전체 건물이 아닌 증축 또는 용도변경되는 건물을 기준으로 함. - 하수도요금을 금융기관으로 자동이체 납부하는 수용가에 대하여 요금의 일부 를 할인할 수 있도록 함.(안 18조의 2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6월 18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 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055-940-3541)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재 붙임 : 거창군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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