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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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06 13:44:56
- 이름
-
조창현
- 조회 :
- 1368
거창군 공고 재2004-128호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폐차]처리 공고
우리군 관내에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또는 일정한 장소에 운행외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자진처리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였으나 자진처리 불이행 또는 우편물이 반송되어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차량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내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내 역 -
1.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공고
2. 공 고 기 간 : 2004.4.7 ~ 4.26(20일간)
3. 공고(폐차)대상 자동차
대전30다7373(캐피탈) : 박봉조(대전)
- 삼천포횟집앞 방치
경남 7누4766(와이드봉고킹캡) : 임지섭(거창)
- 거창초등후문 참색학원아래쪽 방치
경남 1우1853(코란도디젤) : 문종찬(마산)
- 대평리 금속삼공사앞 방치
경남8트2572(와이드봉고킹캡) : 박용택(거창)
- 대평리 성림모텔앞 방치
4. 강제처리 장소 : 거창 폐차장(055-943-7705)
5. 강제처리 예정일 : 2004.4.27이후
6. 문의사항 : 거창군청 경제과 교통행정담당부서(055-943-7272)
위 무단 방치 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필요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기한내 조치가 없을시 자동차 관리법 제26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폐차됨은 물론 동법 제85조에 의거 20~15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 되며, 또한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동법 제81조(벌칙) 형사처벌 규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별금이 부과될수 있읍니다.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한 공시송달은 이공고로 갈음합니다.
2004.4.6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