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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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1 14:30:0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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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담당
- 조회 :
- 684
거창군 공고 제2004 - 147호
거창군의회 상정안건 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창군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상 정 안 건 ◈
○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안
○ 거창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농촌용수구역관리에관한조례안
○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1차)
○ 중기재정계획보고
2004. 4. 21.
거 창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