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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공고

작성일
2004-03-18 15:08:46
이름
신승태
조회 :
1225
  •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_97문서.hwp
거창군(문화센터)공고 제2004 - 1호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2001년도 문화센터 개관당시 제정하여 운용중인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및 신설하고, 그동안 보완된 시설 및 장비의 사용료를 추가하여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라 “문화복지센터”를 “문화센터”로 명칭을 개정 함(안 제7조) ○ 문화센터의 사용제한 규정 중 각 종교단체 기념일에 당해 단체의 기념공연에 한 하여는 대관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8조) ○ 사용료를 지정한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때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 함(안 제9조) ○ 문화센터 사용시간대를 조정함(안 제10조) ○ 하절기 냉방시설 사용시간을 조정함(안 제10조) ○ 문화센터 시설 사용료를 현실성 있게 조정함(안 제11조 별표1) ○ 문화센터의 안전과 질서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는 자를 명시함(안 제18조) ○ 거창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예술가족회원제 운영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4월 7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문화센터소장, 전화 : 055-940-3061, FAX : 055-940-3064)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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