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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개정규칙(안)공고

작성일
2004-03-18 15:10:17
이름
신승태
조회 :
1096
  •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hwp
거창군(문화센터)공고 제2004 - 2호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2001년도 문화센터 개관당시 제정하여 운용중인 거창군문화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중 우리군의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 및 신설하여 규칙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함 3. 주요골자 ○ 직제개편에 따라『문화복지센터소장』을『문화센터소장』으로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 문화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기존 신청 서류와 함께 무대설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조의5 신설) ○ 문화센터 공연예술의 저변확대를 위해 예술가족회원 운영방법을 규정 함(안 제9조) - 회원구분 : 일반회원, 학생회원 - 연 회 비 : 일반회원 10,000원, 학생회원 7,000원 - 유효기간 : 가입한 날로부터 익년 당월말까지 - 혜택 ·자체 공연시 마다 입장료 30%할인권 2매 교부 ·공연 안내문 및 홍보자료 송부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4월 7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문화센터소장, 전화 : 055-940-3061, FAX : 055-940-3064)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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