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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공고

작성일
2004-03-18 15:14:22
이름
신승태
조회 :
1276
  •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hwp
거창군(문화센터)공고 제2004 - 3호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17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박물관설치및관람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문예진흥기금 모금이 준조세 폐지 차원에서 2004. 1. 1부터 폐지됨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하고, ○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하기 위함. 3. 주요골자 ○ 박물관을 찿는 관람자가 공휴일에 유물을 관람할 수 있도록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휴관일을 1월1일, 설날, 추석날, 매주 월요일로 지정하여 휴관하고자 함(안 제8조) ○ 문예진흥기금 모금 폐지에 따라 관람료를 조정함(안 제11조 [별표1]) - 성인 : 개인 500원 / 단체 400원 - 청소년.군인 : 개인 300원 / 단치 200원 ○ 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관람료를 면제토록 함(안 제12조제7호 및 제8호 신설)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4년 4월 7일까지 거창군수(참조 : 문화센터소장, 전화 : 055-940-3061, FAX : 055-940-3064)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의견제출시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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