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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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6 13:35:18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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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숙
- 조회 :
- 1468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2회)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거창군청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수령하시어 2004.04.1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차량번호 : 경남 50가 4557
○ 성 명 : 최 성 훈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 109-306
○ 공고기간 : 2004. 4. 10까지
○ 과태료금액 : 100,000원.
○ 위반일시 및 장소 : 2003. 12. 24. 거창읍강변고수부지공영주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