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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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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차량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 공시송달

작성일
2004-03-26 13:35:18
이름
이혜숙
조회 :
1468
  • 공고 제2004(한글97).hwp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납부독촉고지서를 등기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부재(2회)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공고하오니 거창군청 사회복지과로 오셔서 과태료납부고지서를 수령하시어 2004.04.10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까지 납부하지 않을시는 지방세법에 의해 체납처분함을 알려드립니다. = 아 래 = ○ 차량번호 : 경남 50가 4557 ○ 성 명 : 최 성 훈 ○ 주 소 : 거창군 거창읍 대동리 97 주공(아) 109-306 ○ 공고기간 : 2004. 4. 10까지 ○ 과태료금액 : 100,000원. ○ 위반일시 및 장소 : 2003. 12. 24. 거창읍강변고수부지공영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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