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및 보상계획공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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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2-26 20:37:05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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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개발과
- 조회 :
- 1063
거창군 공고 제2004- 59호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및 보상계획공고
경상남도 고시 제43호(1985. 03. 11)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도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업(도로개설, 포장)을 시행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90조제1항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제1항 및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규정 의거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및 보상계획공고하오니 기간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02월 26일
거 창 군 수
1. 사업시행지 : 거창군 거창읍 대평리일원
2. 사업의 세부시행 내역
- 도로의종류 : 도시계획도로(소로1-11호),(소로(2-40호),(소로2-41)
- 시행규모 : L=396M, B=8~10M
- 시행구간
시점 : 거창읍 대평리 1098-3번지
종점 : 거창읍 대평리1509번지
3.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 김 태호
4. 공람 및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20일간
5. 공람 및 의견 제출 장소 :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6. 보상시기 : 별도보상통보
7. 보상 방법 및 절차 :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전액 일시지급
8. 사용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실음생략
9. 관계도서 : 거창군청 지역개발과 비치(☎055-940-3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