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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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9 16:51:43
-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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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과
- 조회 :
- 1147
거창군 공고 제 73 호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거창군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훈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04년 3월 10 일
거 창 군 수
1. 조 례 명 : 거창군명예군민증서수여조례
2. 제정이유
매년 국내외 유명인사들이 우리군을 방문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예우와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조례제정을 통해 군정참여 기회부여와 국제교류확대
및 우호증진에 기여함으로써 꿈과 희망이 있는 살기좋은 거창을 만들기 위함
3. 주요골자
○ 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내·외국인과 거창군을 방문하는 외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
○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공공단체의장,10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장, 10인 이상의 군민이 할 수 있도록 함
○ 수여대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토록 하되, 방문
하는 외빈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를 생략 할 수 있도록 함
○ 수여대상자에 대하여는 명예군민증서 수여와 필요시 기념품수여,
행정상 혜택과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04년
4월 6일까지 거창군 행정과(전화:055-940-3099, FAX:055-940-3109,
E-mail: bjlee@keochang.net)에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 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